[호랭시] 신문기사, 무순위 청약제 ‘줍줍’ 제도 개선

✅ 24년 2월 신문기사

 

 

 

✅신문기사 정리

  • 이르면 5월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차익 큰 지역)은 무순위도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후 재공급’으로 합법적인 청약 당첨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건이다.
  • 그동안 무순위는 유주택자,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젠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 또한,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를 들면, 성북구에 무순위가 나오면 성북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지원 가능’이라는 제한을 둘 수 있고 반대로 인기가 없는 지방은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 제도 개선은 24년 7월 시세차익 10억원에 달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에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고려되었다. 
  • 국토부는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생각 정리

  • 청약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 청약은 많은 현금과 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꼭 메리트 있는 건 아니다.
  • 또한, 줍줍은 종류가 다양한데 ‘계약 포기 후 재공급’과 ‘계약 취소 후 재공급’으로도 나누어진다.
  • 개인의 선택으로 ‘계약 포기’를 한 경우는 그동안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었지만
  • 불법적인 이유로 ‘계약 취소’가 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의 경우는 기존 청약의 조건이 모두 남아있다.
  • 즉,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제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를 한 ‘계약 포기’에 의한 무순위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청약 자체는 전국구로 받더라도 계약포기 후 재공급되는 물건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거주 요건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크게 영향력 있을 것 같진 않다.
  • 확률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취소 후 재공급되는 소수 물건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 이렇게 생각하면 청약 제도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약은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안정적인 거주지 공급에 있다.
  • 하지만 이런 제도가 오히려 그 지역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현금이 많은 소수층에게 더 좋은 기회만 제공해주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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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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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농user-level-chip
25. 02. 12. 08:42

글이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