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출산지원금 혜택, 이거 모르면 못받습니다.

 

📍이 글 하나면 알 수 있어요 !

 

  • 2025년 출신지원금 혜택 총정리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산후조리원비 지원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출산 후 확대된 혜택들이 있다는데요,

 

임신중 혹은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꼬옥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각종 출산혜택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기타 출산지원금 등

 

반가운 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후 아동 1인당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

쌍둥이의 경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조부모도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사용처

 

 

유흥업소, 상품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산후조리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출생 후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분은 소멸되니 꼭 잊지말고 사용하세요👍

 

 

 

 


 

 

2. 부모급여

 

 


 

출산 후 출생신고를 했을 때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또하나의 혜택,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부모급여 받으실

통장사본도 꼬옥 챙기세요👍

 

 

 

 


 

 

3. 아동수당

 

 

만 8세(0-95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현금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일이 지난다면

앞전 달에 금액은 소급이 되지 않으니

출생 신고시 같이 챙겨주세요!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 부모 혹은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 1년 6개월

연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총합 최대 3년 !

 

 

또한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필요에 따라 네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4.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 휴가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아이를 낳은

배우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기존 10일에서 →  20일로

 

확대되었으며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횟수3회로, 총 네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미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 기한이 남아있다면

확대된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

 

- 기존)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자녀연령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으로 확대

 

 

 

✅최소사용

 

기존에는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이번에 1개월로 개편되면서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할 듯 하네요!

 

 

 

 


 

 

6.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 월 최대 160만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310만원을 받게됩니다.

 

 

기존 1,800만원 대비 약 500만원이 증가했네요..!👍

 

 

 

 


 

 

 

7. 산후조리원비 지원사업 개선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차제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인당 100만원

경기도의 경우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산후조리 경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카드사로 지급이 됩니다.

 

 

 

(지차제마다 지원내용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꼭 확인해보세요 !! )

 

 

 

 


 

 

2025년 많은 부분에서

출산혜택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저출산 시대인 요즘

출산율이 조금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내집마련을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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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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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2. 14. 05:55

와 올해 혜택 진짜 좋아지네요...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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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어user-level-chip
25. 02. 14. 07:47

혜택이 다양하네요 !!! 정보감사합니다 !!

비브user-level-chip
25. 02. 14. 08:00

애기 낳아야할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