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경기가 최악 상황으로 치달으며 지방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지방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침체가 극심했던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지방세 감소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발생했다.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소세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지방소득세(-1조4300억원), 재산세(-1조41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취득세와 양도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획대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앞뒤를 따져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둘의 연결 고리는 '무지'의 영역이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부동산.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도 다른 세금에 비해 볼륨이 크고, 지자체도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수를 기반으로 살림을 꾸린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기사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사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될 당시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세제 혜택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 11월 3일부터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법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도 면제해줬다. 2009년에는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그해 2월 12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60%, 지방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오래지 않은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적이 있었고, 그때 정부가 내놨던 대책은 세제 혜택이었다. 줄어든 세금일지라도 거둬들이는 것이 낫띵인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었으려나?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 되면 다시 기타 세금도 걷히는 법이니까-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지방 미분양 해소책에도 이 같은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취득세는 행안부가 지방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 취득세 감면 카드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세수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회복을 통해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 세수의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점에서다.
그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거래의 회복이 지방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마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부동산 침체기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제주도와 대구처럼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경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규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적용해야한다는 입장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의 상환능력 평가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입장.
둘다 맞는 말 같아서 어느쪽이 더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출의 문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정책은 바꿀 수 없지만, 불평불만을 말할 시간에 방법을 모색하거나 대비를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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