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금액, 연기까지..“언제 받아야 60만원 덜 손해보지?” 전략은?

  • 25.02.17

 

 

“국민연금 안 미루고 일찍 받으려고…”

“그런데 니들 때는 고갈된다던데…”

 

 

저녁 식사에 재정석은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각종 뉴스에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보험료는 인상 될건데,

아직도 개혁안은 지지부진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녁을 꼭꼭 씹어 먹으며

“헉.. 난 그럼 진짜 못 받는 건가?”

“엄마아빠는 일찍 받으면 손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어 재정석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불확실한 노후,

나의 불확실한 노후에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나 손해, 이득 볼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손해보지 않는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가세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건물과 만원짜리 지폐
국민연금 건물 / 출처 : 시사주간

 

 

국민연금 수령나이 : 몇 살때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에요.

 

 

 

1. 국민연금 치니까 노령연금이 나와요. 이건은 또 뭐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어요.

  • 노령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면 받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일찍 받고 싶을 때 (조기 수령) 신청하고, 매년 감액되는 만큼 받는 연금

쉽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차이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늘어나요.

 

 

 

2. 국민연금 30년 평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약 200만 원 이었어요.

(물론 개인편차는 존재합니다만..)

  • 평균 수령액(30년 이상 납부) : 200만 원

  • 평균 수령액(전체 평균) : 약 63만 원(2023년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3.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85만 원이에요요.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현재 6,170,000원)으로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 동전 위에 서있는 노인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나이 : 몇 살때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그럼 국민연금은 몇 살때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상세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표로 정리해봤어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2025년인 현재는

국민연금 개시연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63세로, 1962년생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는 1967년생 이하여도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조기노령연금 주요 요건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본래 수령 받는 정상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 수령 연령이 65세라면일 때,

조기 수령 가능 연령은 60세로 2025년 기준, 1967년생인 거죠.)

 

그럼.. 각 년도마다 몇년생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 재정석이 따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년생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업데이트)

 

조기수령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년 전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4년 전   

1964년생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3년 전   

1963년생 

1964년생 

1965년생 

1966년생 

2년 전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1965년생 

1년 전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국민연금 간판 뒤를 지나가는 한 중년 남성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이득인가요? / 출처 :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렇게 하면 손해보나요?

 

 

1.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대신 금액 손해가 있었어요.

  • 조기수령연금 : 정상 수령 나이에 최대 5년 일찍 신청 가능하지만, 매년 6%씩 감액

 

 

때문에 만약 평균 연금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한 188만원 수령(200만원의 6%는 12만원)

2년 일찍 받으면, 12% 감액한 176만원을 수령(200만원의 12%는 24만원)해요.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최대 감액 은 30%까지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조기수령을 신청한 그 금액으로 받아요.

 

 

2. 평균 200만원 받을 때, 조기 수령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조기 수령 기간

감액률

정상 수령액(200만원)

조기 수령액

1년 일찍 수령    

6%       

200만 원             

188만 원      

2년 일찍 수령    

12%      

200만 원             

176만 원      

3년 일찍 수령    

18%      

200만 원             

164만 원      

4년 일찍 수령    

24%      

200만 원             

152만 원      

5년 일찍 수령    

30%      

200만 원             

140만 원      

 

즉, 5년 일찍 받으면 60만원까지 손해를 봅니다.

 

만약 노년에 일을 할 수 없고,

은퇴한 시점이라면 60만원이면 월세가 될 정도로 큰 돈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시려면 아주 신중히

본인의 상황과 재정 현황에 맞게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기수령처럼 손해 말고 이득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연기연금제도란?

 

이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 재정석이 또 알아봤어요.

조기수령은 5년 일찍 받는 대신 수령액이 줄어드는데요,

반대로 5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바로 ‘연기연금제도’라고 해요.

 

조기수령은 6%씩 감액되지만,

연기연금제도는 매년 7.2%(월 0.6%)씩 수령액이 증가해요.

즉, 최대로 늦출 수 있는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5년을 늦추면 65세에 받을 걸 70세에 받는 대신

평균 200만원 받는 사람이 최대 2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국민연금 연기 시 수령액 증가 표

 

정확히 1년~5년 연기할 때 얼마씩 증가하는지, 

평균 연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표로 만들어봤어요!

 

연기 기간

연금 증가율

수령액

1년 연기 

+7.2%     

214만 4천 원 

2년 연기 

+14.4%    

228만 8천 원 

3년 연기 

+21.6%    

243만 2천 원 

4년 연기 

+28.8%    

257만 6천 원 

5년 연기 

+36%      

272만 원 

 

5년 연기했을 때는 60만원 손해 본 반면,

5년을 연기하면 72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네요!

 

 

빨간 지붕 집 모형 3개와 달러 지폐
국민연금 주의사항은?

 

 

그럼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1. 국민연금 수령할 때 세금

 

국민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즉 과세 대상은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 과세 기준과 세율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2. 노령연금 신청은?

 

신청을 꼭 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해요!

신청할 때는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3.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외

 

조기노령연금인 경우만 소득에 감액이 적용되고,

정상 수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상 수령일 때도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 소득은 국민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모두 포함돼요.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면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해요!)

 


 

 

자, 오늘은 재정석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정석은 조사하면서

당장 몇 년도에 몇 살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느냐!

보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중에

나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하는게 더 중요하다!

를 느꼈어요.

 

여러분께서도 부모님 혹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을 결정할 때

무조건 금액 많이! 무조건 빨리! 라고 정하기 보다

나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글이 부모님 국민연금이나,

나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궁금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정석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작성일 : 202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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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2. 17. 21:06

재정석님 항상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밈user-level-chip
25. 02. 17. 21:13

정석님 덕분에 제대로 알아갑니다!! 감사해요~~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2. 17. 21:34

나에게 맞는 국민연금 선택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재정석님 좋은 글 감사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