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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이거만 해두면 전/월세 사기로부터 보증금 지킬 수 있어요!

  • 25.02.24

 

 

 

 

 

 

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최근 '추적 60'분에서 다룬 

충격적인 내용

신종 전월세 사기!

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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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딘가에 살아야 하고

 

 

 

매매할 여력이 안된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데

너무 걱정되고 무섭더라구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전입신고란?

2. 확정일자란?

3. 전/월세 전입신고 방법

4.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5. 전/월세 사기 예방 TIP


 

전입신고가 뭐예요?

 

 

 

 

 

전입신고란,

거주지 변경 시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이 외에도 

주민동륵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여러 공공서비스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등기에 기재가 되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확정일자가 뭐예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공공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살펴볼게요!

 

 

 

 

 

 

✅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방문 두가지가 있어요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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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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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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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

 

 

 

 

 

📌 직접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역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청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서비스 더보기 - 전자확정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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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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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처리 비용 500원

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리 신청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만약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600원

이 필요해요

 

 

 

9시 ~ 18시 업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사기 예방 TIP

 

 

 

1. 계약은 평일 오전에 하기

 

 

평일 오전에 계약을 하고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 혹은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채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대출이 있다면

갑구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요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면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분증/계약서 등 서류 대조하기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 

등기부등본 임대인,

실제 온 사람의 신분증

 

세가지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입력할 때에도

예금주명이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체크!

 

 

 


 

 

 

'내 일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시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당일날 진행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잘 챙기자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기본에 대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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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도링
25. 02. 24. 08:0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챙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프로 참견러
25. 02. 24. 08: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주유밈
25. 02. 24. 08:40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