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최근 '추적 60'분에서 다룬
충격적인 내용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어딘가에 살아야 하고
매매할 여력이 안된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데
너무 걱정되고 무섭더라구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전입신고란?
2. 확정일자란?
3. 전/월세 전입신고 방법
4.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5. 전/월세 사기 예방 TIP
전입신고란,
거주지 변경 시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이 외에도
주민동륵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여러 공공서비스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등기에 기재가 되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공공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살펴볼게요!
인터넷, 방문 두가지가 있어요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2.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
📌 직접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청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서비스 더보기 - 전자확정일자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처리 비용 500원
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리 신청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만약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600원
이 필요해요
9시 ~ 18시 업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 계약은 평일 오전에 하기
평일 오전에 계약을 하고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 혹은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채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대출이 있다면
갑구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요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면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분증/계약서 등 서류 대조하기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
등기부등본 임대인,
실제 온 사람의 신분증
세가지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입력할 때에도
예금주명이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체크!
'내 일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시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소중한 보증금 잘 챙기자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기본에 대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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