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 전날 소유권 이전 비용 및 법무사님 보수액 질의

  • 23.11.28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질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 보신 많은 멘토님들의

도움을 받아 투자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약금은 드린 상태이고

제 입장에서는 법무사분께드리는 공과금 및 보수액을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루고 드리고 싶은데


법무사님은 잔금 전날까지는 공과금 및 보수액을

계좌로 이체 받고 싶어하시더라구요


보통 멘토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커뮤니티에 문의를 한 일이 있는데



잔금전에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잔금 후에 법무사님께 계좌이체를 하신다고는 분도 계셨습니다.


잔금 후 이체해도 부동산에 와주는 법무사님이 있으신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수의 사례는 잔금전에 채권액을 넉넉하게 해서 이체해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금액은 제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댓글


케익교환권creator badge
23. 11. 28. 13:37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잔금하는 시간에 법무사 사무장님께서 부동산에와주셔서 함께 처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잔금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헤어진 후에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채권액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 시기의 채권금액으로 먼저 드렸고 그 후에 많거나 적은 금액에 대해서 더 냈습니다!

잔쟈니creator badge
23. 11. 28. 16:06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저는 늘 항상 잔금처리가 끝난 후 법무사님께 수수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안 드리거나 깎으려는 것은 아니니, 잔금처리가 잘 끝난 이후에 드리겠다고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액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도 케익교환권님 말씀처럼 조회 당시의 채권금액으로 드린 후 초과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았습니다. 채권금액은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잔금처리 시 법무사님 통해 채권액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r포마드creator badge
23. 11. 28. 17:56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잔금일에 맞춰 공과금과 보수액을 드렸습니다 잔금 전에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예금 해약이 잔금날 맞춰서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하면 이자가 손해가 나서 돈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