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입자 전세 만기가 지나면 대출은??

 

 

기존 세입자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신 상태에서 제가 자금을 댈수가 없어서,일단 양해를 구해서 들어올분이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헌데,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받은 기관???에 제가 따로 만기일보다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출 연장?이런걸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레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입자분이 ..그 연장을 신청 하셔야하는건가요?..

그 만기가 지나,꼭 그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야 한다고하면..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 연장시 이자는 제가 내주어야하는건가요;;;;

ㅠㅠ

처음이라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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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눈빛꿈user-level-chip
25. 03. 05. 21:25

안녕하세요 블링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어떤 은행은 1개월. 3개월 단위로 집주인과 구두계약만으로도 연장해주고, (만기 한달정도는 원래부터 연장된 대출도 있다고 하네요... ex 24.5.1~26.6.1 이런식으로요...) 다른 은행은 1개월이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세입자분 대출기관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기날짜가 얼마남지 않았고, 세입자도 빨리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래도...만기 이후 나가시면서 임차인분이 배려해주시는 상태라고 하면.. 저라면 발생이자도 함께 지급해 드리겠다고 할것 같아요. 날짜가 길어지면 세입자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도 지장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세입자분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시면서 아무쪼록 새로운 임차인이 얼른 구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험블user-level-chip
25. 03. 06. 09:40

김블링님 안녕하세요 :) 눈빛꿈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은행이나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임차인 분께 정확하게 여쭤보고 문제 없이 연장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들어오실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니 주변 단지의 전세 시세 등을 잘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블링님 빠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