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나가신다고 하신 상태에서 제가 자금을 댈수가 없어서,일단 양해를 구해서 들어올분이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헌데,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받은 기관???에 제가 따로 만기일보다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출 연장?이런걸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레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입자분이 ..그 연장을 신청 하셔야하는건가요?..
그 만기가 지나,꼭 그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야 한다고하면..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 연장시 이자는 제가 내주어야하는건가요;;;;
ㅠㅠ
처음이라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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