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이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새로운 전세집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새 전세집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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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리콩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ㅠㅠ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 돈이지만 집주인 사정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집을 계약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 나온다면 점유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증해주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전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빌라, 주택 등 시세가 잘 형성되지 않은 전세 보다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거래가 있어 시세를 알 수 있는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으면 좋겠고 꼭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최대한 새 전세집 계약금을 사정을 말씀드린 뒤에 돌려달라고 사정해보고 점유권을 가져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잃지 않도록 새 집에 대한 전세금 대출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보증금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리콩님! 감사합니다. :)
두리콩님 안녕하세요. 전세가 만기가 되고 나가시는건지. 만기가 되기전 계약을 먼저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지 몰라. 일반적인 경우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오신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손상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등기명령 설정 후 웰뜨님이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면 어떨 까 합니다. 부동산도 법규가 존재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잘 관계를 풀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 무사히 거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리콩님~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혹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나요? 아니면 현재 사는 집이 전세로 나가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주신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집주인분과 대화를 해보시고 두리콩님의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보세요~ 저는 제가 전세에서 나올 때 집주인분께서 본인의 대출을 일으켜서 저의 전세금을 마련해주셨습니다. 혹시 주인분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