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 잔금 및 중문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문업체에서 부가가치세(10%) 포함할거냐 아니냐를 물어보십니다.
코크님의 인테리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되었을 때와 아닐때 계산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문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교안의 필요경비에는 포함이 안되는 듯한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포함한다, 아니다.. 등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구요
중문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선배님들의 답변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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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장하는루틴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세청 상담에서 받은분 글을 보니까 중문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잔금 축하드립니다!!
성장하는루틴님 :)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기준은 증축, 대수선, 구조 변경이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테리어, 가구 설치는 안되거든요! 하지만 건축법상.. 이게 규모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의견이 갈리는 거라.. ^^; 한 번 부가세 포함 결제로 일단 해두시고 비용 처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루틴님, 좋은 질문 주셔서 답변까지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