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케이91] 3/28 실투경_잔금일 D-30부터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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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D-30일]
1. 법무사 견적비교 (최소 3곳 이상)
->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 포함하여 견적받기
-> 세금, 과다한 비용(교통비, 제증명, 대행료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금액 조정

2. 취득세 계산
-> 기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법무사와 함께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음.

 

[잔금일 D-14일]
1. 취득세 납부방법 결정
1) 납부 카드 신청
-> 카드 비교 후 무이자 개월 수와 연회비를 고려하여 카드 신청 진행
-> e텍스 공지사항 참고
-> 카드 발급은 5일 소요되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기

2) 카드 발급 후 한도 상향
-> 취득세가 클 경우 한도 상향이 필요. 
-> 부가세도 생각하여 여유를 두고 한도를 상향하기.
-> 공동명의일 경우 카드를 나누어 납부가능 (나눔글 확인)

3) 한도 상향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서류를 전달해야 함.
-> 부동산 계약서, 법무사 견적서, 납부 고지서 등

 

[잔금일 일주일~하루전]
1. 서류준비하기

1) 도장,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 (주민등록번호 나오도록 설정)
2) 이체 한도 상향

 

[잔금일 당일]
1. 30분 정도 미리 도착하기
2. 짐이 빠진 집 상태 확인 (집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사진 찍어두기)
3. 잔금 입금 및 취득세 납부 (어플, 사이트 모두 가능)
-> 취득세는 당일 4시 전까지 납부해야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취득세를 자리에서 납부하기
-> 취득세를 낼때는 국민주택 채권 당일 할인 금액도 확인하기
4. 확인사항
1) 매도자의 관리비, 가스비 영수증
2)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 (전세 승계 시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
3) 각종 키와 리모컨 등도 체크
4) 복비, 법무수수료 납후 후 현금영수증 챙기기
-> 양도세에서 제외되므로 꼭 현금영수증 받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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