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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집주인이 계약금 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는경우 대처?

23.12.06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24년2월11일 만기 전세(아파트) 사는중이고

제 다음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 24년 2월 26일 짐 빼는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번주 초 집주인과 제 다음 임차인이 계약완료했는데요

그 계약금을 받아 저희에게 입금해주기로 연락 받았어요

(계약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것은 알지만 문자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와 다르게 집주인이 연락을 주겠다 하고 10일정도 연락을 안주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연락을 곧 줄거라는데 안오고 있어요


제가 걱정인것은 왜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는데 저희에게 안주고 연락도 안하는 것인지?

이러다 26일 이사날짜에 전세자금조차 제대로 못받을까 걱정이에요.


이걸 대비해서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할까요

임차인 등기는 이미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태인데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 ㅜㅜ


댓글


케익교환권
23.12.06 13:29

안녕하세요 또치님~ 집주인분이 계약금을 준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ㅠㅠ 관례상으로 다음 전세계약이 되는 경우에 이사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주고는 하는데 사실상 꼭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니(?) 합의하에 계약금을 주는데요... 또치님의 경우에는 준다고 해놓고서 주지 않으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이미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으니 2월 26일날에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임차인 등기도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구요.. 집주인분은 2월이니 좀 천천히줘야지.....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원만히 대화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도쿠
23.12.06 17:39

또치님 안녕하세요 :) 신규 임차인의 계약금을 주인 분께서 주지 않아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ㅜㅜ 글에 적어주신 것처럼 계약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혹은 집주인의 선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만큼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보이진 않습니다. 퇴거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란 걱정이 되시겠지만, 다행히 신규 임차인을 구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거주하거나 일부 가구를 두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집주인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기에 이런 상황은 왠만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실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큰 문제 없이 이사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줴러미creator badge
23.12.06 20:08

안녕하세요 또치님~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기로 해놓고 안줘서 걱정되시겠군요 ㅠ 아래 답변과 같이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한 번 말해볼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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