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 달아주신 사려 깊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인테리어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힘든데..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호기의 베란다 확장 공사 인테리어를 알아보다가
집주인이 4년 전 다시 시공한 외부 샷시 중 베란다 외창이 시공이 너무 잘못되어 안착이 잘 안되고 뒤틀려 문이 안닫기는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전 후로 매물을 여러번 다시 봤는데 그 때마다 베란다 문이 항상 살짝 열려있어서 외부인 때문에 환기라고 생각했는데 샷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샷시 옆에 있는 크랙들은 제가 인지하고 산 것이지만 이정도로 불량시공이 심각한 상태인지는 이제 확인하여 저희 측 부사님과 매도인 측 부사님께도 알리고 부사님 통해 집주인에게도 샷시 비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운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 충분히 싸게 샀으니 비용은 더 못준다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베란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외부 샷시들은 다 같은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에, 생활하며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창 비용 절반 부담 뿐만 아니라 추가 네고 요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타일 크랙 등 단순 생활 노후에 따른 문제가 아닌 시설의 문제이며 누수, 태풍 시 파열 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시설 문제라고 인테리어 업자분들께 들었습니다.
현재는 샷시 교체비를 전체 부담하고 (380만원 정도) 여기에 다른 샷시에 대한 잠재적 손해까지 1~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더 깎아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걱정인 것은 제 의견이 아예 안먹히가나 아예 자기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이번달 말 예정인 잔금 못준다하고 내용증명이나 뭔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거나 해야 하는걸까요?
매수 후 발견된 중도 하자에 대해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일월님 안녕하세요, 매물임장 당시 샷시를 열고있어 확인이 어려웠던점을 중점으로 두고. 특약문구 상으로 “매매계약시 중대 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를 작성해 두셨다면 부사님을 통해. 문의 역할이 이상이 있음에도 고지해주지 않으셨기에 수리비 관련하여 부사님 통해 가격적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했으니 괜찮겠지” 로 넘어가기엔 금액이 달려있는 부분이기에 확실하게 이야기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무탈히 마무리 되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월일일님 :) 샷시 문제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ㅜㅜ 업체 이야기처럼 샷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쳐올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중대하자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에서의 중대하자는 통상적으로 누수(보일러 배관 누수 포함)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계약서에 '현 상태에서의 매매'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소통을 통하여 중간 지점에서의 협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절반 부담 등) 매도자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부사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눠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월일일님~ 우선 업체를 통해 중대하자라고 할 정도의 문제인지 다시 현상규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중대하자라고 생각된다면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해당 수리에 대한 견적을 공유드리고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의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