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케이91] 4/17 실투경_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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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우동롱님 계약 당일 아랫집에 방문하여 누수이력 확인
- 아랫집 화장실 누수 공사한 이력 확인됨 -> 그 이후 누수 없었다고 함
- 기존 임차인이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 누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 계약 당일 매도인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 특약에 대해 언쟁이 있었고, 잔금일로부터 3개월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신규 임차인이 화장실 사용 후 화장실 누수 발생.

 

[매수 시 누수관련 BM]
- 가계약 전에 아랫집에 방문해 매수세대 누수이력을 확인한다
- 누수 이력이 있다면 가능한 매수하지 않는다
-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할 수도 있다
- 방문 전날에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특약 수정까지 마치기
- 하자함보책임은 특약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누수 발생시 대응법 BM]
- 공용부분 (공동배관, 우수관 등) -> 관리사무실에 연락
- 전용부분 (부동산/지인에게 누수업체 소개 또는 숨고 어플에서 도시내 업체 중 리뷰 많고 경령이 오래된 5곳이상 통화 후 선정 (소통이 중요!!!)
-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 후 상황 설명 및 공사 비용 분담을 협의 함.


댓글


부파이어user-level-chip
25. 04. 18. 03:09

우도롱 튜터님! 저의 첫 튜터님!! 오늘도 실투경으로 공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