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인형의 내집마련 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빠진거 없는지 점검 부탁드려요

 

내마기, 내마중 수강 이후 생애 최초 내 집이 될 곳을 가계약 했구요.

하루 뒤인 4/25(금) 최종 집 점검하고 4/26(토) 오후 4시 전자 계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중도금, 잔금일 및 지급액은 협의 완료했구요. 

완전 기본집이라 매도인 퇴거 후 인테리어를 싹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체 걱정인형 스타일이라.. 중대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매임 시 최대한 본다고 봤지만 동행한 투자자도 있고, 매도인도 있다 보니 아래 부분에 대해

추가로 꼼꼼히 물어보지 못 한게 아쉬움이 남아요.

  1. 우수관 천장 쪽에 페인트가 조금 울어 있는 것

    (동행한 실장님은 20년 넘은 구축이라 조금씩 그럴 수 있다며 누수는 아닐거라고 함)

  2. 아래 위층 누수 이슈 여부 체크 못한 것
  3. 수압 체크 못한 것
  4. 보일러 연식이 2015년식인것.. (이건 하자 여부 체크할 수 있는게 없는데 그냥 맘에 걸림)

 

그래서 내일 최종 집 점검 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집을 보려 하는데요.

혹시 빠진게 없는지 기버님들의 칼 눈으로 점검 부탁 드립니다.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조마조마 하네요;;

 

 

4/25(금) : 매도인 외출 상태 / 부사님 & 본인 & 본인 외삼촌(내 편)과 함께 최종 집 점검

  • 싱크대, 화장실(샤워기 포함) 수압 체크, 물 빠짐 체크
  • 우수관 상부와 하부 꼼꼼하게 체크
  • 바닥 장판 들춰보고 곰팡이 체크
  • 보일러실 겸 세탁실의 누수, 곰팡이 추가 체크
  • 부사님 동행 하에 관리실 및 아래 위층 방문해 누수 이슈 있는지 체크. 특히 우수관쪽

    이 때 위층 가족 구성원 체크 (층간 소음…)

    평일이라 아래 위층에 사람 없으면 난감한데..ㅠ 

  • 샤시 상태 추가 점검(샤시 교체해야 할지 여부)
  • 건물 밖에서 같은 열 실외기 앵글 위치 확인 (인테리어 전, 에어컨 실외기 앵글 위치 미리 잡기)  
  • 이상의 최종 점검 후 부사님과 특약 문구 조율. 현재 아래 문구는 계약 시 넣기로 부사님과 먼저 협의됨

     ㄴ 현 시설물 및 현 권리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을 진행한 후 체결하였음

     ㄴ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일체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만약 실제로 우수관 쪽에 누수 등 이슈가 있다면 이상의 특약 문구를 수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4/26(토) : 늦은 오후 / 매도인(자녀 등 가족 동행 할 수 도..), 부사님, 본인 참석

  • 전자계약 실패 대비해 도장 추가 지참
  • 40분 일찍 가서 전일 협의 된 특약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기
  • 전자 계약
  • 매도인께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잔금 전 2-3회 방문 할 수도 있음 양해 구하기 (부사님 통해 방문 예약)
  • 서로 덕담하고 잘 마무리 하기

 

 

별일 없이 모든게 잘 끝나고

어서 맘 편히(?) 코크드림님의 인테리어 강의 수강하러 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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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나이user-level-chip
25. 04. 24. 05:59

엘린님 안녕하세요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수는 관리사무소 확인을 추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수같은 큰 하자는 법률상 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잔금전에 일어난 일 임을 증명할경우)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녹두보리user-level-chip
25. 04. 24. 22:30

엘린elin님!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하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구매한 집이고 또 올수리를 진행해야 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 우선, 매수하신 집이 20년 넘은 구축이기 때문에 누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랫집과 윗집을 방문하여 누수된 적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고 특약에 기재하시면 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에는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계약 성립 이전의 하자인지 증명하는 것이 시일이 지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집의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꼭 잔금 전에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약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다시 한번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