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이사 당일에 계약 파기당하고 소송까지 갈 뻔했어요ㅠㅠ [여유둥]

  • 25.04.24

 

 

 

 

 

 

안녕하세요.

앞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여유둥입니다.

 

 

실전 경험담에 글을 쓰는 것이

꽤나 오랜만인데요.

사실... 작년 한 해동안

여러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이전만큼 투자 활동에 몰입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ㅠ.ㅠ

 

그 중 하나는.. 제가 월부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투자의 처음과 끝.

그 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싶지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복기하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분이 있다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내 투자의 끝은 이사였지 /

 

 

당시에 저는 저렴한 월세로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안정성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투자.

하지만,

막상 이삿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하... 나 또 이사가는구나...

이사 가기 정말 싫다 ㅠㅠ'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무살에 대학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여기저기 이사를 다닌 횟수 5회...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6번째 이사였거든요ㅎㅎ

 

하지만,

투자코칭에서 보이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그대로 행복주택에 살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은 1년 후에도 N원이고

바뀌는 게 없고,

내 꿈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노라!'

결심했기에 내가 했던 선택을 믿고,

퇴근 후와 주말을 활용하여

이동네 저동네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와의 거리는 좀 많이 멀어졌지만,

최대한 보증금을 줄이고

저렴한 월셋집을 구했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에

이삿짐을 싸서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00부동산입니다.

입주안된다고 전달해 달라고 연락왔네요.'

 

?????

네????

입주 안된다고...??

입주가 안된다고요???

아니, 지금 짐을 반 정도 트럭에 다 싣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에

입주거부 의사를 밝힌 집주인...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취해

그 이유를 들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제 개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보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거짓말을 했고

계약할 때 자신을 속여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 가족 프로필 사진에는

모두 강아지가 있습니다 ㅜㅜㅋㅋ

우리집 귀여운 막냉이...♥)

 

그 강아지는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

키우는 강아지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기록 같은거 떼서

증빙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게 돌아온 문자는 이것 뿐...

 

[임차인 측 특약 제8조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특약 제6조가 적용됩니다.(계약금 반환 불가)]

 

여기서 특약 제8조는

'임차인은 애원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한다'

 

특약 제6조는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임차인은 계약금 N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인 N원을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입니다.

 

다행히 행복주택이라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없었고,

다음 집 구할 때까지 사정을 봐주셔서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사 당일

계약 파기를 당하니 억울하고

화가났습니다.

 

이삿짐 비용도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걸까?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만,

주변에 수소문하고 알아내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다 /

 

1) 법률구조공단 유선상담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방문상담은 미리 예약해야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한 달 후나 가능했고,

저처럼 상황이 급한 경우

유선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이상 대기를 했지만

한참 기다리니 다행히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상담해주신 분께서

엄청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지만ㅎㅎ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다.

내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경찰서 수사민원상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집주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는데요.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민원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관님 한분,

변호사님 한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범죄 피해자이거나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될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저는 당시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떼먹으려고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ㅎㅎ)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관님이나 변호사님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건의 사실 관계를 쭉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상담받았던 변호사님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셨던 분이라

여러 판례도 많이 알고 계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머리가 명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집주인의 주장은

꽤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두 곳에서

전문가로부터 제가 얻은 결론은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는 안된다고...ㅎㅎ

 

부동산계약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은 보증금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여기에 보증금까지 더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월부 동료의 남편분께서도(감사합니다♥)

이 조항에 관련해서

배액배상은 상대방이 약정을 해제했을 경우

발생하는거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무불이행 문제로 소송의 제목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투자 물건 매수할 때도 슥 봤던,,

부동산 계약서 조항을 이렇게 뜯어서

보게되다니 ㅎㅎㅎ 허참..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진짜 공부해서 소송해볼까 생각했는데요.

만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주인이 불응할 경우에

소액 재판 청구를 준비해서 소장을 보내고,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

법원 출석도 직접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에 변호사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부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던거죠ㅠ.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잡을 수 있고

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검색해보니까

소액재판소송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가 있더라구요.

ㅎㅎㅎ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서

계약금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는데...

사실 직장인 투자자로서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곳에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

.

.

.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냐구요? ㅎㅎ

 

사실 이 사건의 전후 관계가 생각보다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 글 한 편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나중에 원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액배상은 무슨..ㅋㅋ

 

그들로 인해

- 며칠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 들어가지도 못할 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

내 시간과 에너지

- 이삿짐 센터 비용

-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수고로움

 

잃은 것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 경험치

역시... 부동산은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보니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은 많구나~

1호기 매수할 때도 진상 매도자님 덕분에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 관련 법률적 지식

- 가족과 동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움주신 월부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작년 재테기 강의에서 너나위님이

'긍정은 다 잘될거라는 낙관하는게 아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고나면 좋은 점이 뭘까 생각하는 것이다.

안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것이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힘든 와중에도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블로그에 비공개로

복기글을 주절주절 남겨두고 (ㅋㅋ)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더라구요.

 

출처 - 둥쓰 블로그

 

그동안 월부에서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멘탈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했기에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저같은 일을...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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