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닉네임산속입니다.
남편은 상도동에서 pc방을 해서 노량진에 재개발1구역에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계약서도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때 가게가 어려워지고 지원금도
있고 여러상황에 양평으로 주소이전하고 실거주는 노량진에서 했는데요..
어제 아실사이트에 갔다가 노량진1구역이 재개발 사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분양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량진집에 현재 시어머니도 거주중이고 시누가 다섯인데
막내고모부도 거주중입니다.
시어머니는 졸혼하시고 아들옆으로 오시고, 막내형님네는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나가셔서 고모부가 저희집에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 남편이 살면서 여럿이 들어와 살고 지금 현재 남편은 양평으로 주소가 된상태입니다.
분양권이 나올런지요??
계약자는 남편 세대주는 시어머니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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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분양권은 입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해당 구역내에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월세 혹은 전세)이시라면 입주권에 대한 권리가 아쉽게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당 구역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고 조합원이라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씩 알아가니 다행입니다. 아는것이 힘이라는게 느껴집니다. 소유할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