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하나 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값은 5억5천만원이고, 보통 전세는 3억 5천만원정도 이고 2억정도의
매전으로 전세승계조건으로 매수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 분이 주택연금으로 2억 7천만원을
이미 매월 돈으로 받으셨고 매도자 분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려면 주택연금 받은 금액을 말소를
해야합니다.
질문1.
그러면 저희가 2억 7천만원(주택연금 말소 조건)에 대해 계약금 1000만원하고 2억 6천만원을 중도금을 하고
(중도금 하고 올수리 하고 전세세입자가 맞추어 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때, 세입자는 매도자한테 3억 5천만원을 주고, 저희 시어머니는 다시 매도자
분통해 7천만원을 돌려받으면 되나요? 같은 자리에서요!
질문2.
잔금일 =명의변경(등기)을 맞추어야하나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첫번째 상황으로 해야하나요?
두번째 상황으로 해야하나요? 두번째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첫번째 상황
1일 _ 매도인쪽에서 전세를 맞추고 매수자는 그날 1000만원 덜 드리고 잔금을 치룬다.
2일 _ 다음날 1000만원드리고 명의변경 등기 진행함으로 잔금일과 명의변경을 일치시킨다.
두번째 상황
1일_매도인쪽에서 전세를 맞추고 전세금 받고 매수인도 당일 나머지 모든 잔금도 치루고 전세승계를 받는다.
2일_매수자는다음날 등기진행으로 명의를 변경한다.
질문3.
첫번째나 두번째 상황이나 이렇게 하면 전세대출실행일은 기존 매도자가 주인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 시어머니는 계약 이후에 소유권이전으로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실행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다르게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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