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집을 매수하고 만기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1.중개사님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대출 여부를 물어봤고, 중개사님이 세입자에게 확인 후,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계약했다고 통화로 알려주셨습니다
통화 녹음은 했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중개사님 통해 중개사님과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 현금 계약했음을
문자로 다시 한번 받아야 할까요?
2.최대한 전세금 반환하지않고, 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는데요
만에 하나 전세반환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줘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전세반환대출은 만기일 얼마 전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현재 대출상담사 통해 대략 대출가능 한도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3.새 세입자를 구한 경우,
전세계약날 기존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10%를 돌려주고,
잔금날 기존세입자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주는걸까요?
전 잔금날 기존세입자에게 전액 보증금 돌려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개사님이 저렇게 처리하는거라고 말씀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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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안님 안녕하세요 ~ 기존 세입자 만기 퇴거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른 내용은 후바이님이 너무 꼼꼼하게 잘 명시 해주셔서, 3번에 대한 추가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3번의 주요 요지를 파악하자면, 새 세입자를 구한 경우 전세 계약 날 10%의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 날에 9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안님께서는 잔금 날에 100%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 날 10%의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테크 Q&A "근질권 설정 임차인분이 나가시는데 새로운 임차인께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안전한가요?"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저 같은 경우 기존 세입자분에게 10%의 금액을 주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세입자 분에게 새 임차인과의 계약날 10%금액을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은 관례이며, 임대인인 내가 배려해주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갱신예정이었으나, 나간다고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 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종료 의사표현에 대한 증거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기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10%를 요구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실 내용을 덧붙이자면, 해당 내용에서는 임차인분이 전액 현금으로 살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어 확인사항이 없지만 추후,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은행에 반드시 10%지급 여부 유무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은행에 따라 계약금 10%는 임차인에게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고합니다.) /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을 한 경우 채권양도통지서 혹은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대출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웰시조안님의 궁금증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웰시조안님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
웰시조안님 안녕하세요 새로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하는 상황이신 듯합니다. 질문을 통해 궁금함을 해소래 가시려는 모습 응원드립니다. 1. 전액 현금으로 임차인께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셨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웰시조안님께 신경쓰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출로 입주하셨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염려시라면 대출은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가입을 하시더라구요.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의무는 있으시니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상 심사와 실행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라면 그보다 일찍 준비를 해둘 것 같습니다. 대출의 승인과 실행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반환 대출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고려해보시고 준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 가능액정도를 상담받아보셨다고 해주셨는데, 그 상담사분에게 심사 예상 시일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반환 의무는 계약 기간 내에 반환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로 당기거나 미룰 수도 있긴 할텐데요.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반환대출로 내어드릴 것이 아니고 새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환을 전액하게 되실 계획이라면 그 잔금날이 계약기간 만료인 이전이라면 그렇게 반환해드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라면 현 임차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에도 난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임차인의 퇴거 시점과 새 임차인의 입주 시점을 서로 조율해보시면서 만기예정일인 OO일보다 먼저 새 임차인이 입주하실 수 있고 잔금도 미리 받으실 수 있다면 저라면 미리 상환을 당연히 해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유 단지의 전세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광고와 노력 적극적으로 하셔서 무탈히 다음 임차로 이어지시길 응원드립니다 :D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웰시조안님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께서 갱신예정이었으나, 만기일에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셔야 하군요?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 기존 임차인께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현금 또는 전세대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웰시조안님께서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임차인께서 만기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웰시조안님께 있으므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준비하시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전세반환대출의 신청과 처리가 약 1주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반환대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담당자 부재 또는 절차가 길어줄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약 15일 전에 신청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3. 전세계약시 계약금의 10%에 대해서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웰시조안님께서 전세보증금의 10%를 마련이 가능하시다라면 반환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마찰시 신규 임차인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신규 임차인께서도 전세 집을 보러 오시는데 집을 못 보는 경우 입니다. ㅠㅠ 질문하신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웰시조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