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중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라는 집을 매수 하면서 29일이 잔금일인데, 법인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세입자다 보니 일단 등기부등본 상이 집주인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진행과정이


1. 매도인과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서 매도인과 법인 세입자간에 전세계약을 작성한다

특약으로 29일 전세 시작일은 맞지만 집주인이 바뀔시 새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명시한다


2. 매도인과 법인 세입자간의 계약서로 법인은 29일 잔금일에 전세금을 매도인에게 쏘고 남은 차액을 매수인인 내가 지불한다


3. 법인 세입자와 그날 전세계약서를 매수인인 나와 법인 세입자로 다시 쓴다


위 과정이 맞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항상 도움 주셔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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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롱user-level-chip
23. 12. 11. 14:46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네 알고 계신 부분이 맞고, 다만 세입자와의 계약서를 꼭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런더월드님이 그 계약을 승계받으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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줴러미user-level-chip
23. 12. 11. 19:16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권설정을 하니 이점도 참조 바랍니다 :) 그럼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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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user-level-chip
23. 12. 11. 22:13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 법인세입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시 특약에 사택용도로만 사용하고 협의된 이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약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잘 챙기셔서 거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