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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 양도 후 취득시 취득세 계산 방법

5시간 전

 

안녕하세요 항상 월부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본론으로 현재 2주택자입니다.

 

2호기를 내년 1월 16일 잔금으로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게 되었고

월부덕에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8월 5일에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 3호기를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싸게 계약 할 수 있었습니다.

3호기의 잔금읠은 1월 26일이라 2호기 매도인 1월 16일 이후라서 취득세 3.3%(2주택,9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규제지억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취득일을 계약시점으로 보게되면 현재 3주택으로 취급하고 취득세 계산이 되는지
  2. 취득일은 취득 시점으로 보게되면 2주택으로 취급하고 취득세 계산이 되나, 규제지억으로 8%의 세율이 과세되는지….

3. 비규제지역을 2주택째 취득하는거로 계산되어 원래와 같이 3.3%

 

혹시 3가지 중에 뭐가 맞을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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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또개
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
취득세 관련하여 주택 수, 규제 지역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알고 있습니다.
런더월드님이 1월 26일에 잔금을 치르시고 등기 접수하신다면 그 시점에는 1주택자이므로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관련하여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비조정지역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련 발표자료에도 규제지역과 관련하여서는 '10.16(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이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하지만 세금은 행동 이후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차 점검 해보셔야합니다.
네이버엑스퍼트(https://m.expert.naver.com/)의 세무 관련 세무사와의 상담 (1~2만원 정도)
또는 지역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호기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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