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본론으로 현재 2주택자입니다.
2호기를 내년 1월 16일 잔금으로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게 되었고
월부덕에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8월 5일에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 3호기를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싸게 계약 할 수 있었습니다.
3호기의 잔금읠은 1월 26일이라 2호기 매도인 1월 16일 이후라서 취득세 3.3%(2주택,9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규제지억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3. 비규제지역을 2주택째 취득하는거로 계산되어 원래와 같이 3.3%
혹시 3가지 중에 뭐가 맞을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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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런더월드님, 우선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1.계약 체결 시점을 취득일로 보면 3주택으로 계산되어지지만 이 부분이 세무사님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으로 고민되어서 세무사님 여러 군데를 문의해보았는데 다수는 잔금 내는 시점 취득시기로 보고 잔금 내는 시점의 주택을 주택수로 계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따라서 3호기를 취득해도 2주택째가 되는 것으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1주택(첫번째 주택)에 대한 설명이 없으신데 제일 처음 매수한 물건을 매도 안하신 상태인가요? 그러면 위 설명들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2.잔금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2주택이 되는 것이니 8.8% 세율로 과세되는게 아닌가 고민하시는데, 보통은 규제전 매수하고 규제 이후 잔금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3.3%)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과 같이 첫번째 주택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통상적으로도 규제지역 A,B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이었을때는 2주택째 취득하는거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 또한 첫번째 주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
취득세 관련하여 주택 수, 규제 지역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알고 있습니다.
런더월드님이 1월 26일에 잔금을 치르시고 등기 접수하신다면 그 시점에는 1주택자이므로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관련하여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비조정지역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련 발표자료에도 규제지역과 관련하여서는 '10.16(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이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하지만 세금은 행동 이후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차 점검 해보셔야합니다.
네이버엑스퍼트(https://m.expert.naver.com/)의 세무 관련 세무사와의 상담 (1~2만원 정도)
또는 지역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호기 축하드립니다 😊
런더월드님 안녕하세요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취득세 산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전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되어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가 계산되어 1~3% 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런더월드님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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