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본론으로 현재 2주택자입니다.
2호기를 내년 1월 16일 잔금으로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게 되었고
월부덕에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8월 5일에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 3호기를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싸게 계약 할 수 있었습니다.
3호기의 잔금읠은 1월 26일이라 2호기 매도인 1월 16일 이후라서 취득세 3.3%(2주택,9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규제지억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 취득일을 계약시점으로 보게되면 현재 3주택으로 취급하고 취득세 계산이 되는지
- 취득일은 취득 시점으로 보게되면 2주택으로 취급하고 취득세 계산이 되나, 규제지억으로 8%의 세율이 과세되는지….
3. 비규제지역을 2주택째 취득하는거로 계산되어 원래와 같이 3.3%
혹시 3가지 중에 뭐가 맞을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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