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낀 물건 매수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빼고 매도인에게 주는 방법 말고
매도인이 정산 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직접 돌려 주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추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 맞이하는 게 맞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님~~ㅎㅎ 예전에 놀이터에서 뵌 분이라 반갑네요! 네 매도인분께서 잔금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정산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학생님께서 이어받으셔도 되는데요. 임차인분께서 한번에 하는 것보다 중간정산으로 번거로우실 수 있겠네요! 중간정산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학생님!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과 관련하여서 질문 주셨네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고 필요에 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와 함께 거두어지는 데, 임차인은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 임차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정산하여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0년 0월-X년 X월'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에서 정산하여 빼고 돌려주기보다는 별도 항목으로 돌려드려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