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문의] 잔금 치르기 전 에어컨 설치 비용 처리 문의

25.05.26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셋팅 중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임대차 가계약을 위해 에어컨설치 조건을 승낙했는데요.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할 예정이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입니다.

에어컨 설치비는 향후 양도세 측정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설치가 끝나야하고 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미리 지불을 하면 비용 처리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실분 계실까요? ㅜㅜ


댓글


프메퍼creator badge
25. 05. 27. 10:24

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님~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전세 세팅 중 에어컨 설치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걸 양도소득세 비용처리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이전 전에 쓴 비용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꼼꼼한 증빙이 핵심이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일 것 : 잔금 전이어도 계약 후라면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보관 필수 2. 실제 소유 의사가 명확한 경우 : 중도금 납입, 가계약 등 ‘실소유 예정자’로 활동했다는 정황 자료 예: 본인 이름으로 에어컨 설치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3.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전표 + 견적서 : 에어컨 설치업체에 “양도세 비용 처리용으로 필요하니 정식 세금계산서로 주세요” 라고 반드시 요청하기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매수자(본인)” 명의여야 함 등기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용처리 불가한 건 아닙니다 계약 이후,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 계약서 정리 + 본인 이름 명시이니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