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셋팅 중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임대차 가계약을 위해 에어컨설치 조건을 승낙했는데요.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할 예정이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입니다.
에어컨 설치비는 향후 양도세 측정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설치가 끝나야하고 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미리 지불을 하면 비용 처리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실분 계실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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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님~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전세 세팅 중 에어컨 설치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걸 양도소득세 비용처리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이전 전에 쓴 비용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꼼꼼한 증빙이 핵심이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일 것 : 잔금 전이어도 계약 후라면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보관 필수 2. 실제 소유 의사가 명확한 경우 : 중도금 납입, 가계약 등 ‘실소유 예정자’로 활동했다는 정황 자료 예: 본인 이름으로 에어컨 설치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3.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전표 + 견적서 : 에어컨 설치업체에 “양도세 비용 처리용으로 필요하니 정식 세금계산서로 주세요” 라고 반드시 요청하기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매수자(본인)” 명의여야 함 등기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용처리 불가한 건 아닙니다 계약 이후,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 계약서 정리 + 본인 이름 명시이니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