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셋팅 중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임대차 가계약을 위해 에어컨설치 조건을 승낙했는데요.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할 예정이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입니다.
에어컨 설치비는 향후 양도세 측정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설치가 끝나야하고 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미리 지불을 하면 비용 처리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실분 계실까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