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출 관련 문의

  • 25.05.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전세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세입자 퇴거, 만기가 새 세입자 잔금, 입주보다 7일이 빨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일으켜서 반환해줘야하는 상황인데요

부사님이 가계약 특약에 ‘권리변동은 없는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해주셨는데,

본계약서에 ‘기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 시행 및 잔금으로 상환’ 등을 특약으로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대출 신청 자체를 본계약서 체결한 후 해야할까요?

아님..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니 

신청 자체는 본계약 전에 해도 되고, 실제 대출 시행확정만 본계약 이후에 하면 되는걸까요?

신청만으노도 가계약 특약문구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경쟁이 치열한 대출상품이 운좋게 신청됐는데.. 아직 본계약 전이라 서류제출 등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2.그리고 대출 7일 사용 후 바로 대출철회나 상환 하려고 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인 경우 상환 시, 7일치 이자만 내면돼서 더 유리해보이는데,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 남고.

대출철회는 이자+부대비용 반환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아무 기록이 남지않아서요..

또 상환은 바로 처리되는 반면.. 철회는 처리완료까지 며칠 걸린다고 하네요..

 

근저당 설정만 남아있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 남아도 신용이나 전세운용 등에 상관이 없는거죠?^^;

대출철회vs대출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요? 대출기록 여부보다..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될까요?

 

 

3.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줄떄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과금 이체내역(문자), 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 청구시 임대인이 이체해줌),

전입전출확인서(대출관련서류), 출입비번 및 열쇠 반납 확인 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보통 세입자 퇴거할때 직접 가서 집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해주나요?

 

부사님 통하지않고, 제가 직접 세입자와 연락해서 처리하면 되는지와,

보증금 반환 후 영수증이나 확인 문자 같은 것도 받아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사소한 것도 헷갈리고 궁금한것들이 많네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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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줴러미user-level-chip
25. 05. 28. 10:10

안녕하세요 웰시조안님 :) 투자하고 전세 맞추는 과정이신가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1) 이 부분은 실제 대출해주는 은행쪽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품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2) 비용 측면에서만 고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세 운용하는데 영향 끼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ㅎㅎ 3) 써주신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구요. 세입자가 짐 빼면 직접 한번 가셔서 최초 임대 주셨을 당시보다 크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마모는 어쩔 수 없지만 크게 파손된 부분(예를 들면 화장실 타일 깨짐?)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이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