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요
새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대요.
현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매매 잔금날 현임차인이 전세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1:
방금 전에 새 임차인께서 대출 받으시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무사님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여기서 등기처리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꼭 전세대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님께 일을 맡겨야 하나요?
제가 따로 알아 본 법무사님께 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2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특약에
“본 전세 계약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문구를 추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부사님은 전세보증금 내줄 때 전세대출금만큼 은행에 주고, 나머진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 이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엔
“내가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대신 전세보증금 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한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겠다. 이것을 알고 동의해라.”란 말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 문구는 통상적으로 넣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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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신콩튼튼님~ 1호기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려볼게요~
1. 꼭 은행쪽 법무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콩튼튼님께서 구하신 법무사님께 부탁드려도 됩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의 경우 전세권 해제, 매매 등기이전, 전세자금대출이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비용이 원만히 협의된다면 은행쪽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채권양도로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시 보증금 "전체"를 은행에 반환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전에 은행에 연락하시어 반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설명된 글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세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012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