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청약 무주택 기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23.12.13

안녕하세요,

열반 기초 71기 신가지입니다.

먼저 도움주시는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결혼 전, 각자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씩 있는 상태였고, 혼인신고는 한지 4년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직 팔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청약을 원할 경우, 아파트만 매도 된다면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무주택 기간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가지 드림



댓글


세르정creator badge
23. 12. 13. 14:54

안녕하세요 신가지님 :) 무주택 기간은 보유하는 순간 리셋이 되기 때문에 매도하시며 보유하신 등기가 넘어간 다음날부터 재산정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와 청약 모두 응원할께요!

김인턴creator badge
23. 12. 14. 08:08

등기가 이전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