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의 벗 월벗입니다~
🙋♂️🙋♂️🙋♂️🙋♂️🙋♂️
오늘은 누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어떤가요??
그냥 단순한 누수인 것 같고,
현재 도배지가 젖어있지 않으니
“괜찮구나” 싶으신가요???
보통은 매물을 볼 때 누수 흔적을 보고 나면
부사님들께서는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이젠 괜찮아요. 저번에 다 수리 했던 거예요.”
“이제 물 안 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린 CEO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찾아가서 “사장님 탓이니까 사장님이 조치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확인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던 자리에서 부사님께 확인을 요청합니다.
다른 문제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굳이 물건에 대한 하자를 매도인 혹은 점유자 분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를 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 부위의 하자에 대해 인지시켜드리고
차후에 가격 협상을 할 때에도 부사님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고 수리비 정도를 네고 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누수 건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장님 저 부위에 누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유자or매도자 분께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시고 누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연락처를 요청하여 내가 직접 확인합니다.
우리는 CEO입니다.
내 물건에 대해서 다들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누수가 해당 물건에서만 생긴 문제인지
혹은 해당 단지 자체의 하자여서 다른 세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생겼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개별 세대의 하자라면 해당 세대에서 공사를 해서 조치를 했겠지만
단지 자체의 하자이면 관리 사무실에 요청하여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 세대에서 누수 건에 대해 수리를 했다면 어떤 종류의 누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닥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배수 배관과 급수 배관 등을 매립 시공 하게 됩니다.
바닥에는 배관만 매립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아래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필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립 되어 있는 배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100%는 아니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로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작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작업 상황에 따라서도 변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위와 같이 매립 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던 건지.
위와 같이 벽에 매립 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던 건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벽에 매립 되어 있던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위와 같이 손쉽게 배관 부속 교체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바닥에 매립 되어 있는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면 바닥 타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다가 기존에 진행 되었던 방수 층을 건드리게 되면
전체 바닥을 철거 한 후 방수 작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지 단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해당 부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만 보고 방수층이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방수층이 깨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닥 배관을 수리한 이력이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집주인 혹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 집과 아랫 집에 방문하여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정말 투자 혹은 내집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랫 집 뿐만 아니라 윗 집까지 방문하여 OO층 OO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누수는 없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랫 집에 방문 하실 때에는 이전에 윗층 누수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다며
매수 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또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저희가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드렸다며 누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윗 집은 왜 확인 하냐구요?
현재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집에 누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윗층 안방 화장실이 이미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세대에서는
안방 화장실을 짐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의 점유자분이 안방 화장실을 짐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에 따라 당연히 괜찮겠지라는 마인도 접근하지 마시고
윗 집과 아랫 집을 모두 방문하여 누수 수리 여부를 정확히 체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을 잘 협상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 580조, 582조)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보통은 위와 같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실텐데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부사님과 매도인의 경우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잔금일로부터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해당 특약 내용을 위와 같이 조정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법규(민법)에는 발견한 날로부터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 계약 혹은 잔금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2. 중대하자를 알게 된 날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당시에 중대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누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누수가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속이 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누수가 있을 수도 있었거나 있을 수도 있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만 누수 관련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월부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댓글
벗님 감사합니다 1.매수시 부사님께 상태 인지 시키고 네고 진행 2..단지자체 하자인지,동일세대에서도 현상있는지 확인하기(관리사무소) 3.특약에 하자는 법규에 따른다 넣기 다만 하자를 매수인이 입증해야해서 사전에 인지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