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했던 물건의 세입자 만기일이 3개월정도 남아 물어봤더니 더 살고싶대서 갱신청구권을 쓰고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셀프로 갱신 계약을 하려는데
(기존에 세입자는 은행대출을 하신상태고, 상승된전세금은 대출없이 본인이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세무서나 법원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이면(귀찮아서…) 제가 신고해야하는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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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차박님 안녕하세요 :) 재계약 무사히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박님! 셀프 전세계약서 작성시 세무서나 법원의 신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나머지 셀프 계약 관련 양식, 정보 관련 글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921975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