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장 내일이 잔금일인데 급한 마음에 월부에 질문드려봅니다.
시댁에서 집을 내놓은지 한참 만에 드디어 매수한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했고
바로 내일이 잔금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도할 집의 아랫집에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누수전문가를 모셔와 확인한 결과 저희 집(시댁)의 문제가 아니며,
그 원인은 다양해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고 하셨다고 합니다(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등)
(참고로 매도할 집은 탑층이고, 누수피해는 그 아랫집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매도할 집은 아니지만 도의상(?) 부동산에 이 소식을 알렸고,
부동산에서 매수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자, 매수자께서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줄 수 없다. 공탁금을 걸고 누수가 다 해결되면 가져가거나 아니면 깎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럼 200만원 정도 깎아드리겠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안된다며 통화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잔금일에 정해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그런데 매물 내놓은 지 1년 이상 만에 겨우 나타난 매수인이라서 언제 다시 매수인이 나타날 지 모르는 상황 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차라리 누수의 원인이 저희 집이라면 좀 더 판단이 쉬울 것 같은데,
원인이 저희집이 아니라는데도 매수자께서 저렇게 나오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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