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까지 총출동한 단속에서
5시간 만에 무려 320여 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체납금을 납부했고,
총 269대는 번호판이 영치되기도 했죠.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다고요?
아니요,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납 몇 번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
혹시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 글이
딱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납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연납 할인 정보까지!
제1기분 납부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글 보신 김에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납부 기간 | 해당 기간 | 내용 |
제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1~6월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
제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7~12월 |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2번 돌아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간단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 조회 방법]
로그인 > 납부대상조회 >
본인 소유 차량의 납부 정보 확인 >> 납부
서울시는 ETAX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각 시군구 재산세과에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시기 | 선납해당기간 | 공제액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약 4.58%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약 3.76%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약 2.51%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약 1.25%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율(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인 6월에는
약 2.51%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1)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2)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3)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시기부터 미루면 생길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돌려받는 법'에는
관심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매달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죠.
그런데 혹시 '이거' 하나만 알면
432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내 돈,
그냥 빠져나가게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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