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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헷갈리는 시기와 신고방법 한 번에 정리

  • 25.06.14
돈이 흩날리는 가운데 밝게 웃고 있는 여성 사업가의 일러스트
매번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익숙하면서도 매번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대체 언제 신고해야 하지?"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뭘 해야 하지?"와 같은 고민이 반복되죠.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부터,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

 

13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탁상 달력과 펜

 

1. 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기·2기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 정리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따라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과세기간'인데요,

이는 단순히 신고 시점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 실적은 다음 해인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게 됩니다.

     

즉,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대상은 그 이전의 6개월간의 실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일정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의 빈도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사업 형태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며, 그 외에도 두 차례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총 네 번의 납부가 있는 셈이죠.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년 1월에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예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연 2회씩, 총 4회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계산 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일부 공제세액
환급 가능 여부매입세액 환급 가능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원칙적으론 제한, 일부 조건 하에 가능
세율 적용 방식실거래 기반 정산단순 부가율 적용
유리한 상황매입이 많고 세금계산서 수취 비중이 높은 업종매입이 적고 매출만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

 

동전 더미 위에 놓인 TAX 알파벳 블록
출처: MIDAS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방식과 환급 여부가 달라요

신고 시기를 파악했으면, 이번엔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부가세는 단순히 매출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지출한 부가세를 빼는 구조로 계산돼요.

 

이걸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죠. 일반과세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매입증빙이 충분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서,

매출액에 그 비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죠. 계산은 간편하지만,

환급은 안 된다는 점에서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 요구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업종 선택 화면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는 장면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3.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대부분 자동 완성되니 어렵지 않아요.
    • 👉 국세청 바로가기
  • 납부 방법: 신고 후 즉시 납부까지 이어져야 신고가 완료돼요.
    • 홈택스 '납부하기' 버튼 이용
    •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
  • 주의 사항: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 주세요!

 

4.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신고·지각 신고 시 가산세와 감면 조건

신고를 깜빡했거나, 실수로 기한을 넘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나 '지연납부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어요.

무신고 시엔 통상 10~20%의 가산세가, 납부 지연 시엔 하루에 0.025%씩 추가 부담이 생기죠.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늦었는데 그냥 안 내야지'보다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달력 앞 계산기 위에 서 있는 작은 인형 모형
출처: 농민신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1월 신고는 어떤 매출을 신고하나요?

→ 2024년 7월~12월의 매출 실적을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2025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Q2.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무실적이어도 0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예.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

 

Q4.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 1월 25일(토요일) → 1월 27일(월요일)까지 신고 가능

 


 

부가세 신고는 해보지 않으면 막막하지만,

한 번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매년 반복되는 루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업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렸길 바라요!

이 구조만 기억해두면, 다음 신고 땐 훨씬 더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동산 양도 계획도 함께 고려 중이신가요?

다음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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