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등기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계약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25.06.25

등기부등본에 지분의 ½로 표시된 소유주가 두명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아파트 매수) 작성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정산시 확인해야 될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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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6. 25. 15:42

미촤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한 명만 참석할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사장님에게 요청드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시 각 소유자에게 지분에 맞게 입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