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서울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만 하던중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나.
궁금한점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경우,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인데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안받을 예정인데 이런경우는 전세낀 아파트 매물을 살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세낀 매물 자체가 아예 거래가 안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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