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627부동산정책 관련 질문있어요

  • 25.06.30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서울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만 하던중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나.

궁금한점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경우,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인데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안받을 예정인데 이런경우는 전세낀 아파트 매물을 살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세낀 매물 자체가 아예 거래가 안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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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6. 30. 13:09

patel님 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사는 경우 주담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물건을 승계 받는 조건 2. 매도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승계 받는 조건 이런 방식으로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못구하는 경우 주담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정도의 자산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후바이user-level-chip
25. 06. 30. 13:58

patel님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세승계 물건, 또는 매도인이 임차 계약 후 해당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과 함께, 매도인이 점유 개정으로 전세를 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놓치지 않고 제안해보시고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