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이유

  • 25.07.01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증여받거나 증여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과거 증여받았던 재산가액을 금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조 특성 상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자녀는 약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억을 1억 씩 나누어 열 번에 걸쳐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 증여할 때마다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열 번이면 9,7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다면, 똑같이 10억을 증여했음에도 열 번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합산되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이후 다시 1억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총 2억 증여). 금번 증여 분 1억에 사전증여 분 1억을 합산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증여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세율표에 따라, 2억에 20%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 증여했는데 사전증여 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3천만원을 내야 한다면, 이건 이중과세에 해당할 겁니다. 이미 과거 증여 당시 증여재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에서 사전증여 당시 산출세액 1천만원을 공제(= 증여세액공제) 후 남는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그 2천만원은 금번에 증여하는 1억에 20%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1억 증여받으면서 10%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금번에 증여하는 1억은 20% 세율 구간 (1억 초과 5억 이하) 에 얹어지는 셈이죠.

 

결국, 사전증여재산 합산되면 경우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거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또 낸다거나, 증여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럼 사전증여하는 의미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대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금번 증여재산에 합산하더라도, 이 때 합산하는 가액은 당초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시가 10억 아파트를 보유중이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으려면 약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등을 활용하면 수 년에 걸쳐 증여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러 시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때 가서 15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면, 증여세만 약 4억이 넘습니다. 시가 10억에 대한 증여세보다 2배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집값이 상승한 이후에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받아오려 해도 세부담이 너무 커져 증여를 선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가 10억일 당시에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서라도 증여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미 자녀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 이후 집값 상승분 5억에 대하여 사실상 세금 한 푼없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10억 아파트를 증여세 부담하면서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당시에는 시가 10억이었지만, 그 이후 집값이 상승해서 상속개시일에는 15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설사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상속 시점의 15억이 아닌 증여 당시 증여가액인 10억이 합산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5억에 대한 수 억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잘만 활용하면 최고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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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아팬더user-level-chip
25. 07. 01. 20:28

사전 증여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 감사합니다. 한번에 하기보다는 천천히 증여받는 것이 자본 상승을 가정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탑슈크란user-level-chip
25. 07. 02. 09:41

사전 증여의 합산 기간은 10년. 사전 증여 후 시세 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 사전 증여 합산의 의미와 장점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세오르user-level-chip
25. 07. 02. 13:24

상속이나 증여라고 하면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먼저 떠올라 관심 갖는게 망설여졌었는데, 공부하면 할 수록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