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감동입니다.
6월에 서대문구에 1호기를 매수하고 잔금일 전에 전세를 맞추어야하는데 막막해하다가
샤샤튜터님 놀이터 글 보고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조건부전세대출 규제로 부동산 사장님은 주담대를 받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전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 후에 제가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번 6/28부터 시행된 규제 이전까지
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 9.3억 매수
- 잔금일 9월말
- 전세 5.3억~5.7억 예상(물건 상태 특올수리)
- 특이사항으로 매도자의 근저당 금액이 높아(약 7억) 2차 중도금(7월말) 1.5억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감액 등기
- 채권최고액 5.5억 이하로 만들어 전세입자의 불안요소를 어느정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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