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사님과 통화중 규제관련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ㅠㅠ
제가 본 매물이
반전세가 껴있고
임차인이 곧 10월 입주만기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세낀걸 바로 매수하고
제명의로 전환되고
새 세입자분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는게 안되는건가요?
부사님은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구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10월만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이 촉박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ㅡ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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