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수도권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낀 매물을 일단은 대출없이 갭투하고요.
구입당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서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잖아요.
이때 새로운 임차인도 전세대출 불가한가요?
유튜브에도 월부에도 찾아봤는데, 여기까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소유권 바뀔때가 아니라서, 향후 임차 맞출때는 전세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자 매물에는 소유권 바뀌는 때가 아니라도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정부 대책이 나온 건지 궁긍합니다.
추가로 질문글을 보충하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120?ntype=RANKING
뉴스기사인데,,
임차인 퇴거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와서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고,
임차인이 갑이 됐다는 건데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인과 계약시 전세대출이 가능하면,
굳이 집주인이 을이되면서까지 계약갱신하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새로운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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