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물건 잔금일 고민입니다.

25.07.07

 

안녕하세요. 푸푸푸입니다

 

현재 매물 임장과 매물코칭 후 최종 물건 검토 중입니다.

제가 찾은 물건은 주인전세 물건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권 또한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고민

  1. 현재 2년 계약 후 한다면 이후 27년에 신축대단지 입주가 있습니다.
  2. 지금 계약하면 다음 전세 만기일도 7월이 되는데 7-8월이 비수기라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잔금일을 늦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보통 주인전세는 잔금일을 어느정도로 텀을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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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벤자민
25.07.14 21:21

푸푸푸님 오랜만이에요 :) 투자에 임박하신 모습 너무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1. 27년에 신축대단지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입자가 빠져나가고, 7-8월 비수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2. 주인전세는 주인이 전세로 내려 앉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실텐데, 혹시 세금 문제라면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그 기간에 맞춰서 잔금을 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빠르면 아쉽지만, 또 늦어도 되는 경우엔 최대한 늦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주인분이랑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적한투자creator badge
25.07.08 10:47

안녕하세요 푸푸푸님! 위 잇츠나우님과, 험블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것 처럼 계약 잔금의 경우에는 주인분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다음, 세금문제가 없는 경우, 혹은 별도 자금이 급하시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이야기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인전세를 통한 전세 계약 만기일 관련하여서 비수기 날짜를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27년도 만기 시점에 대해서 주인분꼐서 해당 신축 입주 단지 분양을 받으시고, 입주하시는 것은 아닐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주인분이 해당 입주 단지 입주하시는 상황이라면, 입주장에 보유하고 있으신 물건의 전세 세팅을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 되기에 전세 세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분께서 만약 입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입주 시기 앞 뒤로 만기일을 조율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험블creator badge
25.07.08 08:41

푸푸푸님 안녕하세요 :) 잇츠나우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덧붙이자면, 주인전세의 잔금일 역시 일반적인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도인 분의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꼭 2년이 아니라도 27년 여름을 피해서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계약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 매도인 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협의해보시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