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비용 관련 궁금한게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23년 운좋게도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이 내일 15일입니다.
그런데 대출받는 은행에서 협약된 법무사님의 등기비용 내역서를 봤는데
보수액은 40만원으로 괜찮은거 같은데
이전채권할인료가 대략 26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금액이 과도한건가요?
지난 내마기 강의중에서 어렴풋이 너나위님께서 법무사 등기비용 50만원 이하로
하라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ㅠ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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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급쟁이늘보씨 안녕하세요~ 너나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무사분의 보수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항목에는 교육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들어가 있고 좌측에 보시면 법무사 보수액이 부가세 포함되어 나와있을 거예요. 부동산 계산기에서 국민주택채권 계산 해볼 수 있으니 매매 가격 넣고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늘보씨님
국민주택 채권 금액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정리된 글도 공유드려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891552?tc=shared_link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늘보씨님 안녕하세요 :)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계약 전날 오후 5시 이후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요 ^^)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