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 전 입주 허용 시 양도세 보유기간 문제 발생할 수 있나요?

  • 25.07.28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은 올해 12월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올해 10월에 퇴거 예정인데, 매수자가 그 시점에 미리 입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매수자가 입주하면 실질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어 보유기간이 끊기고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신 이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 퇴거시 추가 신용대출을 안받아도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안내도 되서 좋은 상황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결방안이 있으실까요?

(Ex) 매수인을 2달동안만 임대차 계약 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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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도링
25. 07. 28. 13:27

코햄.. 오랜만이에여 코님 말씀대로 잔금 전매수자 입주일이 양도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맞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잔금일에 입주가 안전하고 코님 말씀대로 일시적 임대차를 계약하는 것이 임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랄게요 코햄! 더운데 건강 조심하구요❤️

마그온
25. 07. 28. 15:18

아랍코님 안녕하세요 :) 미리 들어 오시게 되면 잔금일이 댕겨지게 될테니 코님 말씀 처럼 양도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링님 말씀처럼 잔금일에 입주가 가장 안전 한 것 같습니다 ㅠㅠ 매수인 분과 원만하게 이야기 하셔서 원래 잔금 일정으로 치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랍코님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