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은 올해 12월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올해 10월에 퇴거 예정인데, 매수자가 그 시점에 미리 입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매수자가 입주하면 실질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어 보유기간이 끊기고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신 이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 퇴거시 추가 신용대출을 안받아도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안내도 되서 좋은 상황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결방안이 있으실까요?
(Ex) 매수인을 2달동안만 임대차 계약 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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