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세입자니까 참아야 한다고요?" 어이없는 임대인 갑질 3가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 25.07.28

🏠 집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8년 차 실전형 공인중개사 디수입니다 👋
지난 칼럼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중개사의 차이”를 다루었는데요 (첫 칼럼 링크)


그 이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은 잘했는데…막상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주나요?”
“보증금 문제 생기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이번엔 계약 이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법,
그리고 중개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세입자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몇 달 전, 제가 계약을 함께 도왔던 고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할 때 '수리는 임대인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보일러가 고장 나니까 '기존에는 멀쩡했는데, 살다가 생긴 문제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그때 꼼꼼히 볼 걸..."

 

특약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2년간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패인데, 이 방패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고객이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 세입자도 권리가 있고, 그걸 행사해도 됩니다.
불편한 말이라도, 정중하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

 

필자가 본 세입자가 자주 겪는 부당사례 TOP 3

 

1. 입주 직후 곰팡이, 누수, 방음 등 ‘하자’ 문제

  • 입주 전엔 가구에 가려 안 보이던 곰팡이
  • 장판 들뜨고 물이 새는데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것” 같은 상황
  • 벽간소음, 위층 소음, 배관 소리 등 말도 안 되는 생활 불편

 

2. 애매하게 끌다가 놓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 퇴실 전날까지 집이 안 나가면 “세입자가 책임져라”는 임대인
  • 보증금 돌려달라면 “이사 나가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무책임한 답변
  • 중개사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한 발 빼기

 

3. 갑작스런 집주인 태도 변화

  • 계약 전엔 ‘걱정 마세요’ 하던 임대인이, 계약 직후엔 “이건 내가 못해줘요”라고 돌변
  • 관리비, 공과금 분담 기준이 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되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현직 중개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법

 

1. 하자는 반드시 ‘사진’으로 남기세요

  • 곰팡이, 누수, 파손 등은 입주 직후 사진/영상으로 기록
  • 가능한 한 날짜, 위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보관
  • 계약서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

     

📌 실전 Tip
하자 발생 시 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문자/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정식 통보하세요.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퇴실일 지나도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하죠?”

  • 퇴실 후 임대인이 제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짐을 먼저 빼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실전 Tip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방식과 날짜를 명확히 협의하고,
불안할 경우 계약한 중개사를 통해 서면(문자 포함) 확인을 받아두세요.

 

중개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중개사는 법률 대리인은 아니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중재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계약 특약 해석, 하자 시 임대인의 책임 안내
  • 입주 전후 문제 발생 시, 임대인과의 1차 소통 조율
  • 법적 분쟁 가능성 있는 경우, 임차인의 상황을 보호하는 문서/자료 확보 지원

 

📌 단, 중개사는 법적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권리

 

“세입자니까 참아야 한다.”
“집주인 기분 상할까 봐 말 못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손해 보지 마세요.

 

세입자는 ‘을’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좋은 거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중개사는 매물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댓글


주아팬더
25. 07. 28. 18:02

제 여자친구도 집 천장에 누수가 있어 곰팡이가 피어있던 적이 있어요. 곰팡이 냄새도 엄청 심했구요. 잠깐 살 집이니까. 월세니까. 참았던 경험이 있는데, 말할 권리가 있었군요

탑슈크란
25. 07. 28. 18:51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들 사례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퓨처
25. 07. 30. 20:30

예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대로 3개월 더 살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제 권리도 모르고 당해야하는구나 하며 버틸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하..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