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막기위해, 세입자의 전세대출 시행일날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기에
월부에서 세안고, 주전 물건을 타겟팅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매도자가 새로 세를 맞추어 전세승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안고 물건을 매수하려할 때도, 세입자의 입주시기와 전세대출 은행을 확인하여 해당은행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시기에 걸리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가계약전 세입자에게까지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하는지, 쉽게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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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너부리집님! 최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매와 함꼐 신규로 전세입자를 세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세낀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신 물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출관련 고민은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단기간 안에 만기가 돌아와서 나가시게 될 경우, 신규 세입자를 세팅하거나, 기존세입자가 대출 심사를 새로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유권 이전이 근시일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시 검토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 매매잔금일 대비 전세 만기 기간이 6개월 이상정도 넉넉하신지, 세입자가 해당 기간 내 퇴거 의사가 없으신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부리집님:) 위 적부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게되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만기가 6개월이상 남은 세입자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투자 응원드립니다:)
너부리집님 안녕하세요 ~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기와 갱신권 사용여부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하고,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 전세 만기일이 곧 다가온다면 미리 재계약을 하고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