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막기위해, 세입자의 전세대출 시행일날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기에
월부에서 세안고, 주전 물건을 타겟팅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매도자가 새로 세를 맞추어 전세승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안고 물건을 매수하려할 때도, 세입자의 입주시기와 전세대출 은행을 확인하여 해당은행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시기에 걸리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가계약전 세입자에게까지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하는지, 쉽게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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