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한 시장에서 경기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세낀 매물이라서 전세를 승계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만기 물건이나 전세 계약서 미리 작성)
매도자분이랑 세입자분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입자 분은 도장을 찍으신 상황이고
매도자분은 저랑 매매 계약서 쓰는날 전세 계약서도 사인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주 주말)
부사님이 가계약금 넣기 전에는 좀 적극적이셨는데 지금은 저랑 특약이나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매도자분이랑 세입자 분의 전세 계약서 특약입니다.
1. 현 시설상태에서 임대차(전세) 연장 계약이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혀 하자 없으며 임대인은 잔금익일까지 융자 등 다른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의 임차인이 신고한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계약금 ----은 기존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6.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7. 기타사항은 공동주택 임대차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사실 승계 받는 입장이라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까지 제가 중간에서 끼어들어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사님이 매매 계약서 특약도 잘 안들어주시려고 하는 편입니다…ㅜㅜ
현재 저는 전세 계약서에서 추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부사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은 상황이고 세입자분이 다시 사인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 부사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거 같습니다. 매매 협상에도 매도자 분 입장을 더 들어드리는 편이었지만 어찌저찌 매매가를 일부 깎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 싶은데 협상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하고 싶은 특약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주며 임차인의 부주의(곰팡이, 결로), 고의로 인한 훼손,파손은 임차인 비용으로 함. (단 자연마모 제외)
벽걸이 TV, 애완동물, 흡연 허락하지 않음 (벽타공 필요 시 사전 동의 요함)
임차인 전세 만기 도래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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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갑자기 추가할 경우에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점유자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적극 협조 부분이고,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한다는 등의 임차인 분께 손해가 갈 수 있는 건 '제가 이 부분까지는 선생님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바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보몀ㄴ 어떨까 싶습니다 :) 모두 대화의 초점을 상대를 위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블리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튜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위의 특약 내용을 이야기 하는 맥락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사전에 몇가지 사항들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이야기 하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현 시설 상태 계약이라는 항목이 계약에 있어서 ,나중에 퇴거시에도 이 부분 기준으로도 같이 짐 빼고 둘러보면서 체크해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anavely님~ 대출 규제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해내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 낀 물건을 매수하시는데 전세입자의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픈 부분이 있으신거군요- 웬만한 계약서는 도장찍기 전에, 조율은 빠를수록 수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집을 사는 과정에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또 추가하고자 하는 특약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반영 해보시는게 후회가 덜 남으실 것 같아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들 또한 아주 특이한 내용들은 아니고 전세계약 시 많이들 넣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성향상 반영을 잘 안해주신다던가 계약진행의 과정을 잘 안도와주시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계약에서 매수 주체는 블리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중개료도, 매도인에게 주택대금도 블리님이 주신다는 점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장님 제가 특약을 적당히 써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이런 특약내용 안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ㅠㅠ"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약 반영을 요청드리기도 하구요, 나중에 또 전세 맞출때나 매도할 때에도 사장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다는 식으로 친분을 쌓아보려고도 했던것 같아요 ^^; 방법은 여러가지여도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무튼 블리님께서 후회하지않는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응원드리고 마무리 무사히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