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2025년 세제개정안 한번 읽어보기 [다꼼이]

  • 25.08.01
세제개정안.png

 

 

 

(작성일 2025.8.1.)

 

 

 

안녕하세요,

 

월부학교 여름학기 6반 줴러미 튜터님 반의 다꼼이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와서,

부동산, 주식 투자자가 알면 좋을 세제개편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세율 1%씩 인상

문재인 정부때의 세율로 환원입니다.

 

 

일반 법인세율 상승 보다도

우리같은 부동산 투자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1% 인상

 

부동산투자자 중에서 개인이 아닌

가족 법인으로 투자물건 운영하는 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초과

- 예를 들어 아빠 30% 엄마 30% 큰아이 20% 둘째 20% 이런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전세 레버리지 투자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1인법인, 가족법인인 경우 해당되겠죠.

 

 

이렇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되면

 

세무사들이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비처리한도도 일반법인의 50%로 줄어들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 법인이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9%에서 1% 늘어 10%가 되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당초 과표 200억원 이하 세율이 19%에서 1%가 늘어 20%가 되었습니다.

 

 

 

 

적용 :

 

예를 들어 A가 월세 수입이 일년에 5천만원이고 경비가 2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세율 15% 적용받아 약 324만원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 법인이면 일반세율 10%인 경우는 3백만원인데 반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율이 20% 적용되어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1인법인 또는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님 기억나시나요?

ㅎㅎ

법안의 배경이 된 분입니다.

 

이미 시행중이긴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 법인세율 상승시 같이 1%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하신분들,

주식 어플에서 4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리신청 하신 기억이 있을겁니다.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5월달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신 기억 있으신가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는 5월달에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이어도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1.주식 소유비율기준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기준 2%

코넥스 기준 4%

2. 주식 보유금액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

 

 

1번의 소유비율기준은 변경이 없지만

2번의 주식보유금액 기준이 1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갔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금액 기준은 연도중이나 이런게 아니라,

양도한 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보통의 상장법인들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이니까

 

2027년에 주식 양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2026년 연말에 본인이 대주주 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연도 말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연말에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

 

 

은행 이자소득과 법인 배당소득은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로 끝이 납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세금떼듯이 은행과 법인에서 세금을 떼고 줍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같이 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확대 정책에 의거

법인이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하여,

배당소득은 배당소득만 계산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이 되려면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가 넘거나

올해는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25%가 넘고 직전 3년 동안 평균대비 5%이상 배당을 더 하는 경우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4%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 분은 35%로

부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하면..

 

예전에는 45% 세율 적용받는 고소득 셀러리맨이 1억원의 배당을 받으면

배당액에 45%세율을 적용하여 4천5백만원 세금을 냈던 반면

세제개정안에 따라 

고배당 상장법인에게서 1억원을 배당받으면

세금은 2천만원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획대로 배당이 많이 이루어 져서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등 저학년 학원비 지원대책이 나왔는데요!

 

원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즉 초등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된 세제지원안은

 

초등 2학년 이하 아이들의 예체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초등 2학년 아이의 피아노 학원 교습비는

초등학교 수업료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상기 세제 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으로

 

내년도 이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안으로 확정해서 시행은 아님을 참고해 주세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기대한 것 보다 높은 세율이라 어찌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추월차선대디
25. 08. 01. 20:47

와우❤️ 꼼님~ 진짜 상세하게 예시까지 들어서 세금 관련 까다로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어요

돈죠앙
25. 08. 01. 21:59

대애박 꼼님 전문가포스가 폴폴나여!!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눈에 띄네요 감사힙니다😍

rome
25. 08. 08. 20:22N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군요 글 감사합니다. 다꼼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