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누수 도배 보상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25.08.10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로먼 살다가 월부를 알게되고 특강 들으면 내집마련 준비중인 부린이예요

방금 1년 전 전세집 주인에게 도배 보상에 대해 연락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ㅠ 여기 부동산 고수님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상황은 이래요.

작년 8월, 2년간의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면서 옷방 천장과 거실 에어컨 뒤 벽지가 누수로 손상된것을 발견했어요. 임대인이 도배 57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더군요.

전세 살고 한두달뒤쯤 에어컨 뒤 벽지가 젖어서 관리실 에 보고 하고 누수 때문이다(몇호때문인지는 기억안남) 라고 확인받고 벽지가 말르면서 괜찮아진줄 알았어요. 이건 관리실 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소 복사해봤어요. 그런게 이사하면서 에어컨 뒷 벽지과 책방 천정에 누수로 벽지가 더렵혀진게 보인거죠. 이걸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살면거 잘 살펴보지 못한 탓인가요?

게다가 그 당시에 누수를 부담하는것이 억울하여

중계 부동산에 집주인끼리 해결할 문제지 이미 이사나온 세입자가 할일이 아니지 않느냐, 관리실에

잘 얘기해주십사 부탁을 했고 이후 연락이 따로 없어서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1년만에 해외에서 돌아왔다며 보상 어떻게 되었나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피해자이니 부동사—관리실- 저 이렇게 알아봐서 해결을 하라구요.

오늘 연락해보니 부동산에서는 그때 관리실에 알아봤는데 사는 동안 바로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피해 가구는 신고해라라고 벽보? 를 붙였었다. 그 뒤로 시간이 너무 지나 청구할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 답을 받았으면 저에게든 집주인에게는 알려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전세살이 너무 억울하네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집마련 꼭 해야겠어요ㅠ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글이 길어지면 읽기

어려워서 덜 읽어주실까봐 진짜 요점만 말씀드렸어요. 저 이 돈 물어줘야하는걸까여?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관리실 사람들과 함께 그 누수가 있던 그 윗집을 찾아가야까요?? 긴 글이지만, 제태크 질문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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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웨스
25. 08. 10. 15:02

안녕하세요. 다해주께님. 누수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만약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윗집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임대인으로서 모든 누수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보상해드렸었거든요. 벽보를 붙엿다는 건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말이므로 다해주께님께서 책임져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ㅠㅠ 상황을 잘 설명해보시고 관리실에게 당시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잘 협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노부부
25. 08. 10. 19:29

다혜주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보상 요청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ㅠ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 하자나 제3자(위층)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거주 중에 관리실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책임 주체가 임대인임을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