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로먼 살다가 월부를 알게되고 특강 들으면 내집마련 준비중인 부린이예요
방금 1년 전 전세집 주인에게 도배 보상에 대해 연락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ㅠ 여기 부동산 고수님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상황은 이래요.
작년 8월, 2년간의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면서 옷방 천장과 거실 에어컨 뒤 벽지가 누수로 손상된것을 발견했어요. 임대인이 도배 57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더군요.
전세 살고 한두달뒤쯤 에어컨 뒤 벽지가 젖어서 관리실 에 보고 하고 누수 때문이다(몇호때문인지는 기억안남) 라고 확인받고 벽지가 말르면서 괜찮아진줄 알았어요. 이건 관리실 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소 복사해봤어요. 그런게 이사하면서 에어컨 뒷 벽지과 책방 천정에 누수로 벽지가 더렵혀진게 보인거죠. 이걸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살면거 잘 살펴보지 못한 탓인가요?
게다가 그 당시에 누수를 부담하는것이 억울하여
중계 부동산에 집주인끼리 해결할 문제지 이미 이사나온 세입자가 할일이 아니지 않느냐, 관리실에
잘 얘기해주십사 부탁을 했고 이후 연락이 따로 없어서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1년만에 해외에서 돌아왔다며 보상 어떻게 되었나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피해자이니 부동사—관리실- 저 이렇게 알아봐서 해결을 하라구요.
오늘 연락해보니 부동산에서는 그때 관리실에 알아봤는데 사는 동안 바로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피해 가구는 신고해라라고 벽보? 를 붙였었다. 그 뒤로 시간이 너무 지나 청구할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 답을 받았으면 저에게든 집주인에게는 알려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전세살이 너무 억울하네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집마련 꼭 해야겠어요ㅠ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글이 길어지면 읽기
어려워서 덜 읽어주실까봐 진짜 요점만 말씀드렸어요. 저 이 돈 물어줘야하는걸까여?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관리실 사람들과 함께 그 누수가 있던 그 윗집을 찾아가야까요?? 긴 글이지만, 제태크 질문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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