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대출 나올까요]세끼고 실거주 목적 매매

25.08.11

안녕하세요

최근 대출 상황 관련하여 여쭤볼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초 전세 만기인 매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12억 / 전세금은 5억이며

잔금일은 11월 말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이사비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미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매매가에서 전세금 차감한 7억은 대출 없이 지불 가능합니다

내년 1월초 세입자 나갈때 전세금 반환해야 하는데 “매매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11월 말 잔금/등기 이전 후 1월초까지 5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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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8. 11. 23:32

안녕하세요~ 소유권 등기이전일(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주택구매 목적 주담대의 조건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출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 은행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만큼 임차인 퇴거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는 등의 특약을 기재해두시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
25. 08. 11. 23:46

안녕하세요 ^^ 잔금 후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은 퇴거자금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isboa
25. 08. 12. 00:22

안녕하세요 실거주 매수 목적의 퇴거자금 대출이 현재 실행중인 곳이 있어서 직접 대출 상담사분이나 은행 대출 창구를 통해서 자세한 조건과 금리 등을 미리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