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 발생 시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3가지

  • 4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이 펼쳐지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러한 상담 경험을 떠올려,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이 펼쳐지면,

내가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손 대야 할 부분, 필요한 절차와 일의 순서 등

이런 내용을 미리 공부해두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큰 상속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걱정이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갑작스러운 재산에 세무사에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되묻곤 하시는데요.

 

자산의 운용 방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현금으로 만들거나, 내가 사려고 했던 부동산을 다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고, 부동산의 시세는 어떻게 되고,

주택의 위치마다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재건축이 임박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추후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프리미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올라갈 자산의 가치를 아니까 상속인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상속받은 재산은 언제 처분할 것인지,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받은 재산 지분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취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고,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로소득을 했든, 사업을 하고 있었든,

11월까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1월부터 11월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 하셔야 됩니다.

 

 

이 세가지 세금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즉, 이 재원을 마련하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이 중 첫 번째로 취득세 먼저 내라고 하는데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가산세가 생기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업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무사로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탑슈크란
25. 08. 13. 09:09N

일단은 상속재산의 취득부터! 감사합니다.

빅퓨처
25. 08. 13. 10:26N

상속재산도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