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특약 문의드립니다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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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관련 문의드렸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많아서

글을 수정합니다

도움 주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댓글


잇츠나우
25. 08. 13. 09:57

아띰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특약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손댈곳은 없어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의 4번 특약 중 단, 하자의 원인~ 부분에서 어쩌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이런 일 발생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문구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 의견 남겨드립니다. 아띰님 무사히 계약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참견러
25. 08. 13. 11:22

아띰님 먼저 투자 축하드립니다! 대체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이고 아래 내용 적용하시는걸 제안드려요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미리 이사 여부를 통보하고,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계약까지 무탈하게 마무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

두잇나
25. 08. 13. 11:26

아띰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먼저 1호기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에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인 주인전세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었군요. 참 축하드립니다. 개별 특약 문구는 사장님과 아띰님께서 잘 조율하실 것 같으신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대차 계약 5번 항목의 경우, "3~6개월 전"이라는 것이 3개월도 괜찮고 6개월도 괜찮은 것이기에, 저는 가급적 그냥 "4개월 전" 이라고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약 항목 외에도, 주인전세로 거래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두가지 정도를 더해서 말씀 드려놓고자하는데요~ 하나는, 주인전세 계약의 경우, 동일 물건 동일인의 계약이기에, 매매계약에 대한 복비만 지불하셔도 되니, 전세 복비는 따로 안드려도 되실 것 같으시고, 또 하나는, 2년 이후에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서로 관계가 애매해지는데요. 특약에 집을 조여주시는 협조 사항도 넣어놓았으니 다행이지만, 현 매도자 (추후 임차인) 와의 관계를 잘잘 유지해놓아야 나중에 서로 얼굴붉히지 않고 헤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띰님의 투자를 다시한번 축하드리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