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이 끊기면 생활비는 어떻게 버티지?”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대출 이자,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휴직을 하면 월급이 통째로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물론 ‘육아휴직 급여’라는 제도가 있지만, 누가 주는 건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첫 달에 왜 늦게 들어오는 건지까지 따져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주체부터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보려고 해요ㅎㅎ
처음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읽고 나면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체 복지제도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구요! 대부분의 경우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만 나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단독 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양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자녀
육아휴직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어요.
1~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를 받아요.
단, 상한·하한액 적용됩니다.
7~12개월차: 월 통상임금 80%를 받아요.
역시 상한·하한액 적용됩니다.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1~3개월차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4~6개월차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7~12개월차 | 80% | 160만 원 | 70만 원 |
만약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1~3개월차: 220만 원(상한 25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4~6개월차: 220만 원 → 상한 200만 원 적용 → 월 200만 원
7~12개월차: 220만 원 × 80% = 176만 원 → 상한 160만 원 적용 → 월 160만 원
✔️회사 경유 신청
회사 인사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보고 (최초 1회 필수)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장점: 서류 일부를 회사가 대신 처리
주의: 확인서 제출이 늦으면 신청 지연 가능
✔️직접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임금대장·근로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일정 변경(분할·조기 복직 등)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보험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가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가 시기를 잘 나눠 쓰거나 동시에 쓰는 전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제도 자체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간, 급여, 신청 절차까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음 글 「2025 남자 육아 휴직,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기간 연장·급여·신청방법)」 에서
실제 남성 육아휴직 활용법과 최신 제도 변화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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