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일부 기업은 별도 지원금을 주기도 해요!
- 지급 기간은 최대 1년, 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근속·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신청은 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을 통해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목차
-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대상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회사 월급이 끊기면 생활비는 어떻게 버티지?”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대출 이자,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휴직을 하면 월급이 통째로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물론 ‘육아휴직 급여’라는 제도가 있지만, 누가 주는 건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첫 달에 왜 늦게 들어오는 건지까지 따져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주체부터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보려고 해요ㅎㅎ
처음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읽고 나면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정부(고용보험) 지급 구조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재원: 근로자·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
회사가 주는 경우도 있을까?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체 복지제도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구요! 대부분의 경우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만 나옵니다 :)
2.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대상
지급 기간과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단독 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양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자녀
육아휴직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액

월별 계산 공식
1~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를 받아요.
단, 상한·하한액 적용됩니다.
7~12개월차: 월 통상임금 80%를 받아요.
역시 상한·하한액 적용됩니다.
상한액·하한액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차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차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12개월차 | 80% | 160만 원 | 70만 원 |
만약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1~3개월차: 220만 원(상한 25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4~6개월차: 220만 원 → 상한 200만 원 적용 → 월 200만 원
7~12개월차: 220만 원 × 80% = 176만 원 → 상한 160만 원 적용 → 월 160만 원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 경유 vs 직접 신청
✔️회사 경유 신청
회사 인사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보고 (최초 1회 필수)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장점: 서류 일부를 회사가 대신 처리
주의: 확인서 제출이 늦으면 신청 지연 가능
✔️직접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임금대장·근로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일정 변경(분할·조기 복직 등)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보험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 1일 단축 시: 월 상한 150만 원
- 2~3시간 단축 시: 단축 시간 비율에 따라 상한액 비례 지급
-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별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가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가 시기를 잘 나눠 쓰거나 동시에 쓰는 전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제도 자체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간, 급여, 신청 절차까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음 글 「2025 남자 육아 휴직,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기간 연장·급여·신청방법)」 에서
실제 남성 육아휴직 활용법과 최신 제도 변화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