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9월 초, 주택 세금 정책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소설을 한 번 써봅니다..

25.08.21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더 이상 강화하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8월 20일,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면, 세금도 쓰겠다고 하네요.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부동산 안정에 필요하다면 세금 또한 필요한 수단이니 사용할 것이라 말했죠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안정 필요하다면 세금도…필요한 수단 쓴다"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안정 필요하다면 세금도…필요한 수단 쓴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일거라 해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취득 · 보유 · 처분 단계에서 주택 세금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저는 종합부동산세만 강화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주택자 분들은 조금 각오를 해야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매매 · 취득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우선 1주택자는 비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2주택부터는 중과세율 8%를 적용받죠.

3주택부터는 12%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조정대상지역을 더 늘리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죠.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통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추가 매수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취득세가 1.3%에서 3.5%, 혹은 9%까지 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는 비단 매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증여 취득세에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죠.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적금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무시할 수 없겠죠.

2021년도에는 무려 95% 까지 올라갔지만,

2022년 이후 60%로 완화되어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만약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종합부동산세가 턱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지만,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과연 이를 배제해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연장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조금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비교한 세액을 비교하면,

무려 110배나 차이가 나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9월 초에 발표될 정책에서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부디 제 생각처럼 시장이 흘러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댓글


탑슈크란
25. 08. 21. 20:25

9월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꿈꾸는미래
25. 08. 22. 18:16

차이가 굉장하네요 다주택자라면 꼭 주시해야겠어요

결국 세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걸까요... 9월에 세금정책을 주시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