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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임대인·임차인 중개수수료, 전세·월세 계산법

25.08.30
  • 원룸 복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내는 비용이에요.🏠
  •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전세, 월세, 매매처럼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고, 정해진 계산법과 요율표를 보고 산출합니다.
  • 계약이 끝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중간에 나가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누가 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목차

  1. 원룸 복비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2.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3. 원룸 복비 계산법, 이렇게 따져요
  4.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복비 부담
  5. 원룸 복비 줄이는 방법
  6. 원룸 복비 FAQ

 

 

20대 분들이 처음 원룸 계약을 앞두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중개보수)죠.

 

“세입자만 내는 건가요?”

“집주인도 같이 내나요?”

“혹시 반반이 맞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 번 낼 때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원룸 복비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법

계약 상황별 달라지는 부담 주체, 줄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원룸 복비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전세·월세 복비 계산을 상징하는 집 모형과 계산기

 

복비는 흔히 쓰는 말로, 법적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죠.

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상한 요율이란?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

 

즉,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중개의뢰인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 

 

원룸 계약에서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중개를 부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비도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내야 해요.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를 각각 다른 부동산이 맡았다면,
집주인은 자기 쪽 부동산에, 세입자는 자기 쪽 부동산에 복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부동산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연결해 줬다면,
그 부동산은 양쪽에서 복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월세·매매 거래 유형별 복비 부담 주체

거래 유형부담 주체설명
전세 계약임대인 + 임차인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
월세 계약임대인 + 임차인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
매매 계약매도인 + 매수인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중개보수 부담

 

원룸 복비 계산법, 이렇게 따져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전세·월세·매매 거래 금액별 수수료율과 한도액 정리

복비는 거래금액과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거래금액은 전세와 매매, 월세에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 전세·매매: 거래금액 × 요율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적용)

예시로 보겠습니다.

 

  • 보증금 1,500만 원 + 월세 20만 원 → 1,500만 + (20만 × 70) = 2,900만 원
    여기에 요율 0.5%를 곱하면 14만 5천 원이 복비가 됩니다.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3,000만 + (40만 × 100) = 7,000만 원
    여기에 요율 0.4%를 곱하면 28만 원이 복비가 됩니다.

 

 

서울·경기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구분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전세/매매5천만 미만0.6%250만 원
전세/매매5천만 ~ 2억0.5%80만 원
전세/매매2억 이상0.4~0.9%-
월세보증금+(월세×100) 기준 (5천만 미만은 월세×70)0.3~0.8%-

지역별로 상한 요율이 다소 다르니, 반드시 지자체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실제 계약 전에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같은 도구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복비 부담

 

원룸 계약은 단순히 “계약할 때”뿐 아니라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에 해지될 때도 복비 문제가 생깁니다.

 

  • 1년 계약 종료 후 → 묵시적 갱신
    계약이 끝나고 다시 세입자를 구할 때는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는 별도의 중개가 없으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 퇴실·조기 해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경우,
    보통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룸 복비 줄이는 방법

 

원룸 복비를 줄이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모르고 이미 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구청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비를 낼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비는 협상으로 일부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 너무 과도하게 깎으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범위 안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며, 중개사가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꼼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팁을 정리하면, 여러 부동산을 비교해보기 / 계약 전에 협상 시도하기 / 거래 금액 조정하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원룸 복비 Q&A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네. 임대인도 중개의뢰인이므로 집을 내놓을 때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부담합니다.

 

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 (월세×100)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도 중개의뢰인이므로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부담 주체이므로, 세입자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서 앞에서 원룸 복비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모습

 

오늘은 원룸 복비가 무엇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그런데 계약 현장에 가보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비를 포함한 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결제하는지인데요.

 

현금만 가능한지, 카드로도 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곤 하죠.

다음 글에서 복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결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복비와 법무사비 결제할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진 출처: 한국 금융, 게티이미지


댓글


으으음creator badge
25. 08. 30. 08:48

원룸복비 완벽 정리 감사합니다 !